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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nfo.

202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 소득기준,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by 행복한징징이 2025. 2. 15.

 

202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주택기준 등

상세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unsplash

 

 


지원대상

▪︎ 19~34세 청년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요건

 

원가구(부모 포함)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란?

❶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청년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2025 기준 중위소득 및 청년월세 선정기준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

(총 480만원)

 


제외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청년이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주거급여 신청 안내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 청년 본인 외 청년가구 가구원이

주택 소유자가 있는 경우(공유지분 소유 포함)에도 제외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공동 계약으로 일정 비율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개별 신청 가능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함)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청 가능

 ▶ 단, 셰어하우스 등 공동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

 

▪︎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2촌 이내 친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또는 이자부담 지원 사업 등은

중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신청기간

~ 2025년 2월 25일(화)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최근 3개월)

▪︎ 소득·재산 신고서 등


지급방법

✔️청년 본인 계좌로 매월 25일 현금 지급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

✔️신청월 기준으로 당월부터 지원


문의처

✔️복지로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콜센터 ☎ 1600-0777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상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자세히 보기(클릭)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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