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주택기준 등
상세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19~34세 청년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요건
원가구(부모 포함)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란?
❶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청년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
(총 480만원)
제외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청년이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주거급여 신청 안내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 청년 본인 외 청년가구 가구원이
주택 소유자가 있는 경우(공유지분 소유 포함)에도 제외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공동 계약으로 일정 비율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개별 신청 가능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함)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청 가능
▶ 단, 셰어하우스 등 공동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
▪︎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2촌 이내 친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또는 이자부담 지원 사업 등은
중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신청기간
~ 2025년 2월 25일(화)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최근 3개월)
▪︎ 소득·재산 신고서 등
지급방법
✔️청년 본인 계좌로 매월 25일 현금 지급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
✔️신청월 기준으로 당월부터 지원
문의처
✔️복지로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콜센터 ☎ 1600-0777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상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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