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누구나! '경기 기후보험' 자동가입
경기도에서 개발·기획한 '경기 기후보험' 사업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나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건강피해를 보상해주는
전국 최초의 정책보험입니다.
👍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인데요,
다가오는 3월부터
기후 관련한 질병, 상해 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후보험의 필요성
폭염, 호우 등 예측불가능한 기후변화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노인, 노동자, 저소득층은
더 큰 피해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후보험을 통해 기후재해와 관련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드립니다.
가입대상
경기도민 누구나
(경기도 등록 외국인, 경기도에 거소 신청한 재외동포)
💡
기후 취약계층*은 특약을 통해 두텁게 보장함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가입절차
별도 가입신청 없이
모든 경기도민 자동가입
보장기간
2025년 3월 1일 ~ 2026년 2월 28일
보험료
경기도에서 전액 부담
보장내용
<전 도민 보장사항>
✔️온열질환
: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열발진
👉 진단비 10만원(연 1회)
✔️한랭질환
: 저체온증, 동상, 동창, 참족병, 침수병
👉 진단비 10만원(연 1회)
✔️특정감염병 8가지
: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
라임병, 말라리아, 일본뇌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비브리오패혈증
👉 진단비 10만원(사고당)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 기상특보 발령 시 4주 이상 상해 진단
👉 30만원
<기후 취약계층 특약 보장>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 일당 10만원(5일 한도/사고당)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 기상특보 발령 시 2주이상 상해 진단
30만원 (사고당)
✔️의료기관 교통비
👉 기상특보 발령 시 2만원(회당)
✔️기후재해 긴급 이후송 지원
👉 기상특보, 자연재해 관련
50만원(사고당)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트라우마) 지원금
👉 10만원
(50만원 한도)
※ 온열・한랭 질환, 감염병 등
진단코드를 확인하세요!
👉 https://www.koicd.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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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방법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 도민이 직접 신청
🔽
보험사에서 보험서류 심사
: 제출서류의 적정성 등
🔽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청구 후 3일 이내
※ 보험사 최종 선정 후 2월 중으로 고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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